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를 하시고 전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이사를 하게 돼서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전입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크게 직접 방문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 모두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똑같지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따라 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전입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야 하는 걸로 아실 텐데 비회원으로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뒤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분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주신 뒤에 아래로 스크롤해 주셔서 계속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마치시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그대로 따라 하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입신고 신청을 하신 뒤에 반드시 반려가 되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대원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외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내용과 이사 온 곳의 주소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뒤에 순서는 무난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살펴보기
신청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빠뜨리는 내용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라면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보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한 번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을 마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위 방법대로 천천히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셨을 겁니다.
또한 신고 시 필요서류들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글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